[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은 다음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중지했던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를 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비과세상품으로 은행권에서 판매돼 온 골드뱅킹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상품으로 분류돼 골드바(금괴)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소급적용 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과세 관련 입장을 일부 정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 등의 문제로 지난 15일부터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상품 판매를 중지했었다.
다음달부터 재시행하는 신한은행 골드뱅킹은 골드gift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 금적립 등 총 5개의 상품으로,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돼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에 대한 15.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자산운용의 '안전밸트'로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총 자산의 10~20%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골드뱅킹 신규 중지 후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전화, 편지, 이메일 등으로 고객들에게 과세 배경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응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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