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30일 ‘장애물 없는 도시’에 따른 ‘여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전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함과 동시에 법적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건물의 준공검사와 건물 허가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보장에 관한 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 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따라 기술지원과 정기적인 교육, 여수시의 책무 등이 조례안에 담겨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현주기자 news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