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조례’ 대구 최초 제정

대구 남구 , 세금 전액 납부자 우대로 자진납세의식 고취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12/06 [12:04]
대구 남구청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구민의 귀감이 된 성실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남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자 200명에 대해 남구청 내 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

남구청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8개 구, 군 처음으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고,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성실, 유공 납세자에 대해 미흡하나마 우대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