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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경산기업의 신청사 건립관련 원도금액은 11억4천595만1천원인데 반해 하도급 금액은 8억2천600만원으로 72.08%다”며 “이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심사대상이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법을 제시하면서 “건설교통부령에 정해진 하도급계약금액이 미달하는 경우는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00분의 82에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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