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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김길태, 항소심 무기징역형 변경 선고

성장과정· 인격장애· 사회적 책임 감안해 원심 파기..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0/12/15 [15:14]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부산 여중생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33)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씨의 여중생 납치·성폭행 살인 등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인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사형은 수형자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가치와 존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만 선고해야 한다"며 "일반 시민들까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사형을 선고하라'고 하는 등 여론의 지나친 관심이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 붙여진 이름(길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장과정에서 비뚤어진 사회인식을 하게 됐고, 가족과 사회가 보살피지 않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중범죄자로 전락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길태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케 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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