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씨의 여중생 납치·성폭행 살인 등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인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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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 붙여진 이름(길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장과정에서 비뚤어진 사회인식을 하게 됐고, 가족과 사회가 보살피지 않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중범죄자로 전락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길태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케 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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