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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해보니 '황당'

대구지방환경청 7월부터 집중단속 54개 업소적발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12/22 [16:20]
대구지방환경청(남광희 청장 )이 환경감시과가 신설된 지난 7월 이후부터 관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단속에 나서 54개 사업장을 적발해 이 가운데 38개 업소를 고발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대구환경청은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키포인트인 지류․지천 살리기의 일환으로 오염도가 높은 공단지역의 공단천에 대해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3공단과 서대구공단 지역의 공단천이 가장 오염도가 심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공단의 무단방류로 인한 오염 모습     © 사진 환경청 제공
환경청은 이들 지역에서 231개소업소를 단속해 폐수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12개업소, 미신고 3개업소, 폐기물 부적정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행위 등 29개업소,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10개 업소 등 모두 54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한 대구 북구 소재 d업체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cod가 방류수 수질기준의 4.3배, ss 27.9배를 초과한 금속연마(바렐) 폐수를 세면대를 통해 하수구로 버려온 것으로 트러났다. 위탁처리업체로서 위탁처리비를 아끼기 위해 무단방류한 것으로 보인다.

▲ 대구 서구 한 업체의 변칙적 무단방류 장면     ©
대구 서구 소재 s업체는 폐수 방지시설의 탈수기의 여액 배출 배관을 하수 배관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무단방류했으며, 같은 서구 소재 g업체는 집수조의 도금폐수를 약품탱크로 이송하고 다시 약품탱크에서 직경 10cm, 길이 8m의 이동호스를 이용해 폐수를 하수구로 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침전조에 상수도를 채워놓고 공무원의 퇴근시간인 저녁 7시경부터 무단방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천시 소재 s업체는 실험실 폐수를 이동호스를 이용해 하수구로 무단방류했고,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해 하수관로에서  ph농도가 1.8이 측정되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칠곡업체의 위법 무단방류     © 사진 환경청 제공
칠곡군 소재 s업체는 금속 연마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오니와 절삭유를 적정보관,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에 버려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영천시 소재 h업체는 컴프레셔에서 발생한 폐유를 적정보관,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에 버려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왔다.환경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반 환경적 기업은 엄벌하고 친환경적 기업 육성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폐수 무단방류 업종의 대부분이 도금업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이 환경오염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을 덤핑에 이용해 오히려 친환경적인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 친환경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단속은 사업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친환경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업인의 환경인식 제고를 기대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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