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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법제처 업무협약(MOU) 체결

전남도교육청 학생들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 마련

이학수기자 | 기사입력 2010/12/24 [09:39]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법제처의 어린이법제관 사업 및 법제교육 등의 실시를 위해 지난 23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법제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만채 교육감과 정선태 법제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 날 업무협약은 학생들에게 법치의식을 심어주고, 도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법제교육과 조례 입안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및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우선적으로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처는 도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조례 입안에 필요한 자문 및 조례에 대한 해석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정선태 법제처장은 행정·사법고시를 합격한 전남 영암 금정면 출신으로 지난 11월 5일에 금정초등학교를 방문, 본교 3~6학년 전교생을 어린법제관으로 위촉했다.

특히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에 자신의 학창시절을 소개하면서 꿈과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도교육청과 법제처간의 항구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며 “특히 다문화 가정 등 결손가정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등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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