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가 내년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높이고, 소득인정 범위도 넓혀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이차보전을 받아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이다.
그동안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상여금 포함)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 3일부터는 소득제한을 완화해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금자리론 기준금리에서 차감되는 정부의 이차보전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1.0%, 16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0.75%, 2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인 경우 0.5%에 해당돼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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