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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 민노총 조합원 기소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0/12/31 [13:18]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경찰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노총 조합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허위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박모(4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6일 비정규직 문제로 노조와 대립하던 모 전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경찰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중 담당 경찰관이 강제로 문을 열어 몸 전체를 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당시 간이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담당 형사가 이에 열린 화장실 문틈으로 빨리나오라는 말을 했을 뿐 다른 강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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