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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B형 간염 양성 판정 이유로 채용거부 '차별'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행위..일반적 공동생활로 간염 확률 높지 않음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0/12/31 [14:35]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b형 간염 양성 판정이라는 이유로 채용거부를 한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권익위원회는 전했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한 a종합병원장에게 이러한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27·남)씨는 "종합병원 임상병리사 채용에 응시해 면접시험까지 합격했음에도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됐다"며 지난 2009년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종합병원측은 b씨의 경우, b형 간염 전염 가능성으로 환자의 조직과 혈액 등을 다루는 임상병리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판정에 따라 채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일반적인 공동생활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a종합병원측이 건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b형 간염 양성 보균자인 진정인이 과거 다른 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a종합병원에 진정인을 채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b형간염 보균자의 임상병리사 채용을 제한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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