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에서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고객의 의뢰를 받아 신생아와 어머니를 함께 납치, 친모는 살해, 아기는 의뢰인에게 팔아 넘기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충격속으로 몰아넣은 가운데 도청, 납치 등 인권침해를 비롯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심부름센터가 자유업종이라는 이유로 지도 단속은 커녕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치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26일 광주시 및 전남도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일선 시.군.구에 따르면 심부름센터는 신종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특별한 시설규정이나 자격증이 없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지역에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컨설팅 등의 이름으로 등록된 심부름센터가 수십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행정당국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영업을 하는 심부름센터까지 생겨나고 있어 업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심부름센터들이 마구잡이로 생겨나자 일부업체들은 그동안의 고유업무로 여겨졌던 민원대행이나 소재파악, 신변보호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 돈만주면 미행이나 도청, 납치, 살인 등 범죄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대행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지방경찰청은 25일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차려놓고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150만~ 200만원을 받은 뒤 사생활을 조사한 박모(48.광주시 북구 동림동)씨에 대해 신용정보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남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강모(38.광주시 북구 중흥동)씨의 경우 선불금을 받고 잠적한 다방종업원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70여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특정인을 추적해 주는 대가로 1.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지금까지 심부름센터 특별단속을 벌여 30여건을 적발, 9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황으로 채권 추심 등을 하면서 심부름센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의뢰인도 행위결과에 따라 공범(교사범)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같이 인권침해는 물론 각종 범죄까지 일삼고 있는 심부름센터가 몇곳이나 되는지 업체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은 “심부름센터는 자유업종으로 지자체 신고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다”며 “심부름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등록요건 강화 등 제도적인 관련법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