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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선TV법 수정안 "한국겨냥, 아니다"

문화산업 진흥 위한 합리적 노력 “감정적 해석 피해야”

류밍량 공보참사관 | 기사입력 2011/01/13 [18:13]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1월12일 대만에서 자체 제작된 프로그램 방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선tv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한국 언론은 이 수정법안의 목적이 한국 드라마 방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만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 류밍량     ©브레이크뉴스
대만은 1990년대 유선tv를 전면 개방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유선tv가 가장 발달한 국가라고 할 정도로 채널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대만은 뉴스 채널만 10개가 있다. 이것은 한국이 ytn 하나만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대만은 이외에도 드라마 채널과 홈쇼핑 채널 등 다양한 유선tv 채널이 발달해 있다.

대만정부는 당초 <유선tv법>을 제정할 때, 채널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고려해 많은 부분에서 외국에 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을 20%로 규정한 것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시스템 공급업자(so)의 비율을 50%, 프로그램 공급업자(pp)의 비율은 40%로 규정해 대만보다 2배 이상 높다. 중국의 경우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 75%에 이른다.

대만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탓에, 지난 20여 년간 외국 프로그램이 대만의 유선tv를 과도하게 점령해버렸다. 이로 인해 연예인들의 장기적인 실업과 문화적 자주성 약화, tv방송업자들의 투자의욕 저하 등 결과를 초래했으며 방송 산업의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다.

대만이 유선tv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을 늘리는 것은 이런 현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비율을 40%로 높인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수정법안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한국 언론이 대만 입법위원들의 수정법안을 한국 드라마 제한이나 또 다른 <반한 감정>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과 어긋난다. 한국 드라마가 높은 수준과 품질을 유지한다면 대만의 자유경쟁 시장에서 계속 인기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필자/주한 타이베이(臺北) 대표부 공보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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