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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는 당초 <유선tv법>을 제정할 때, 채널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고려해 많은 부분에서 외국에 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을 20%로 규정한 것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시스템 공급업자(so)의 비율을 50%, 프로그램 공급업자(pp)의 비율은 40%로 규정해 대만보다 2배 이상 높다. 중국의 경우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 75%에 이른다.
대만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탓에, 지난 20여 년간 외국 프로그램이 대만의 유선tv를 과도하게 점령해버렸다. 이로 인해 연예인들의 장기적인 실업과 문화적 자주성 약화, tv방송업자들의 투자의욕 저하 등 결과를 초래했으며 방송 산업의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다.
대만이 유선tv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을 늘리는 것은 이런 현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비율을 40%로 높인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수정법안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한국 언론이 대만 입법위원들의 수정법안을 한국 드라마 제한이나 또 다른 <반한 감정>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과 어긋난다. 한국 드라마가 높은 수준과 품질을 유지한다면 대만의 자유경쟁 시장에서 계속 인기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필자/주한 타이베이(臺北) 대표부 공보참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