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는 아내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김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쯤 정읍시 연지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취해 있던 아내(58)를 주먹과 발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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