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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상대 '문신 장사'한 조폭들 구속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1/20 [11:04]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20일 고교생들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 불법의료행위)로 조직폭력배 이모(31)씨 등 2명을 구속,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충주시 성서동에 컨테이너 문신시술 가게를 차린 후 고교생 김모(17)군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도깨비 문신을 해주는 등 20명에게 각각 20만~70만원씩 받고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문신 시술을 받은 이들 중에는 고교생 10여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씨 등은 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범인 남모(30·불구속)씨는 뒤늦게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10살 이상 어린 학생들에게 전신 문신을 과시해 고교생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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