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이동통신업체에 가입된 개인정보가 경찰과 개인정보판매상, 통신사 직원들에 의해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 기업들에 대한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3일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민조회 등 행정전산망을 검색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손모(44·광주시)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손씨에게 주민조회 결과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 장모(34·서울 광진구)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본사 직원이나 대리점 점주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lg텔레콤은 벌금 3천만원, ktf는 2천만원, kt 고객관리 하청업체인 ㈜mpc는 1천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손씨는 개인정보를 통신업체 직원과 대리점 업주들에게 1건당 10만원씩을 주고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개인정보판매상 이모(37)씨는 이동통신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준 뒤 전국의 심부름센터로부터 1건당 10만원을 받고 휴대폰 가입자의 신상정보 200여건과 주민등록증을 불법 발급해 넘겨주다 역시 구속됐다.
그러나 정보통신업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이름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성 상실 이라는 지적과 함께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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