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건설사가 연대 보증하는 은행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사업장 단위로 '은행-건설사-공사' 3자간 중도금보증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공사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ifrs가 도입되면 기업이 금융성 보증을 부채로 계상해야 하므로 건설사는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부담이 있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ifrs 적용대상 건설업체는 부채비율 증가 문제를 해결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공사 보증서 담보를 통해 충당금 설정 부담을 낮춤으로써 모두 상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도금보증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가 집단으로 보증 신청하는 시기를 기존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서 입주예정일까지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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