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합의별거 중인 부부, 자동적으로 이혼이 될까?

김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1/02/07 [16:19]
▲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소개로 남편을 만나 8개월 간의 연애를 끝내고 2007년 결혼한 주부 손미성(31)씨. 결혼 전에도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만,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이해하거나 참으면서 상황을 무마시켜 나갔기 때문에 결혼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 상황마다 입장차이가 확실하고, 연애시절엔 드러나지 않았던 고집들이 서로 보이기 시작한 것. 결국 손미성씨는 이러한 성격문제로 결혼한지 1년도 안돼 남편과 서로 합의하에 지금까지 별거생활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사실 그 동안은 혼자 생활하는 것도 벅차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었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둘 사이 아이도 없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혼에 대한 상식이 거의 없는 손미성씨는 3년째로 접어드는 별거생활에 자동적으로 이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일단 먼저 배우자 찾기에 돌입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혼에 대해 깔끔한 정리가 안된 것 같아 해피엔드에 상담을 요청해 왔다.
 
손미성씨는 해피엔드 우정민 변호사에게 “별거생활이 3년째이고 상대방도 다툼 없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별도의 이혼절차가 필요한 것이냐”고 물었다.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신고를 마친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을 때는 서로 별거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신고가 되지 않는 한, 손미성씨와 남편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할 수도 없고,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그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만나 되도록 협의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며, 만일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면 된다.
 
우정민 변호사는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이혼사유는 쌍방 합의하에 별거한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오랜 별거생활로 인한 부부 애정 결핍 등은 동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한울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