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장학금 출연 및 장학증서 수여와 격려사 낭독, 보도자료배포 등 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어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학금 선발 및 지급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했으며 "피고인이 교육감 지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도 사회통념 등에 비춰 정상적인 업무행위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해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했으며, 같은 해 12월 23일에는 장학증서를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교부,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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