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사돈관계의 사업가를 상대로 원자재를 할인해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3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시세보다 싼 값에 원자재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선지급을 받았으며, 직원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위조했다.
또 37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에 매우 큰 손해를 입히는 등 혐의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기소 당시 아들과 사위, 처남이 모두 현직 검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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