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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한화손보, KAIT와 업무협약 체결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2/10 [10:54]
[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서태창)과 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권처신)은 10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상품개발과 판매,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회원사 및 정보보호마크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홍보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이 된다.
 
별도의 특약에 가입할 경우, 개인정보 누출에 따른 브랜드이미지 실추 위로금, 사죄광고비용 등 위기관리 비용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경제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신용정보의 누출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유정동 현대해상 상무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개정 움직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회원사를 비롯한 개인정보 취급기관에 유용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체결로 정보보호 인증마크 업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kkh6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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