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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첫 AS소송서 아이폰 수리비 지급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2/10 [17:47]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은 경기 남양주에 사는 이모(14)양이 고장난 아이폰 수리비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10일 갖았다.
 
재판에 참석한 이양의 법률대리인이자 아버지 이모씨와 애플 측 변호인은 합의에 도달해 앞으로 애플측은 이양에게 오는 17일까지 29만원을 지급하고 이양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애플측이 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신 제3자와 언론에 이같은 내용을 누설하지 말라는 합의 조항은 빠지게 됐다. 
 
한편, 이양은 지난해 10월 물에 빠뜨리지도 않은 아이폰의 침수라벨이 변색돼자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애플의 주장은 억지라며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애플은 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신 제3자에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등이 담긴 약정서를 건내 합의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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