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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국보법위반 무혐의 불기소"

우익 단체 고고사건에 검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1/02/11 [18:41]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0일, 지난해 10월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이라는 우익단체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니 그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면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한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활동에까지 냉전시대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당했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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