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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실종사건' 경찰, '범인 체포 징역 15년형'

지난해 7월 3일 구속..1심판결 주범 징역 15년·공범 징역 1년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2/14 [09:42]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지난 1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김명철 실종사건'을 조명한 방송이 나가자 네티즌들의 재수사 요청이 빗발쳤다.
 
'김명철 실종사건'은 결혼을 4달 앞둔 김명철 씨가 약혼녀에게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 문자를 남친채 사라진 사건이다.김씨가 실종되기 전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평소 약혼녀를 짝사랑 해오던 친구로 밝혀져 타살과 납치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에 지난 13일 김용수 성남 수정경찰서장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통해 '김명철씨 사건에 대한 성남수정경찰서의 입장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김 서장은 경찰이 지난 2010년 6월 14일 실종신고 접수 후 수사 진행 중 범죄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강력팀 전원을 투입해 집중수사한 결과, 그해 7월 3일 주범과 공범을 체포·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1심판결에서 주범은 징역 15년, 공범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 서장은 또한 가족의 애끓는 마음을 헤어려 피해자 행적을 찾기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상, 모든 노력을 다해왔으며 현재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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