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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사부인사망사건' 경찰, 사고사보다 '타살' 무게

숨진 의사부인 목·머리 등 외상 발견, 비산흔 발견 無..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2/14 [11:03]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만삭인 의사 부인이 욕실 욕조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알려진 '만삭 의사 부인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타살 후 사고사로 위장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장감식 및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부터 "숨진 의사부인인 박모(29)씨의 정수리 등에서 흐른 피가 욕조 위 2곳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양으로 묻어 있었으며 비산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또 "이는 숨진 박모씨가 다른 장소에서 외상을 입고 타살된 후 욕실로 옮겨진 후 핏방울이 떨어져 욕조벽을 타고 흘러내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도 첨부했다.
 
이에 경찰은 박씨가 욕조에 넘어져 사망했다는 남편 백모(31)씨의 주장대로라면 몸에 상처가 발생하게되면 혈액이 튀어 특정 방향으로 흩뿌려진 흔적인 비산흔이 욕조벽에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한 박씨가 목과 머리 등에서 외상이 발견됐으며, 안방 침대 이불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남편 백씨가 박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욕실로 옮겼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과 추가 증거 등을 보강,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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