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 고등법원 민사 9부는 폐암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흡연으로 암에 걸렸다며 담배 제조사인 kt&g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담배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폐암과 흡연관계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폐암 말기 환자와 유족 30여 명은 지난 1999년 담배 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환자가 앓고 있는 폐암이 모두 흡연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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