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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혹한에 노숙자 쫒아낸 역무원 '무죄'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2/15 [15:06]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한겨울 혹한에 술에 취한 노숙자를 역 밖으로 끌어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철도역사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역 안에 쓰러져있던 노숙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44)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철도역시 직원과 공익요원으로 국민의 신체 건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구조를 요하는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법의 주된 목적은 철도 안전에 있고 역 안에서 노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를 퇴거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구조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고인이 된 노숙자는 생사를 달리했을 있었다며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도덕적 비난은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역을 순찰하던 중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있던 노숙자 장모(44)씨를 발견했으나 중상을 입은 사실을 알지못한 박씨는 공익근무요원을 시켜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했다.
 
그후 또다른 공익근무요원 김씨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장씨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긴 후 방치해 장씨는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서 부상이 악화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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