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난해 12월8일 제192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원의 교습시간을 종전 새벽5시~밤12시에서 밤10시까지로 제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오는 3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조례 개정당시 대구시교육청 곽경숙 교육국장은 “밤 10시로 학원교습을 제한한다고 해도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에 실질적인 자율을 부여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교육청의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립학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자율화 방침에 어느 정도 호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대구시교육청이 이런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따를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사립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공립학교 역시 독자적으로 교육청의 지침을 따를 가능성도 없어 학원 교습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구시학원총연합회((회장 은종국)는 “학교에서의 반강제적 실시하는 보충자율학습과 개인과외, 독서실에서 스스로 하는 공부는 건강권과 수면권에 지장이 없고 오직 학원에서 교습하는 것만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수면권을 방해하는 것이냐”면서 “교과부와 교육청의 학생들의 수면권·건강권 보호명분은 와전한 허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심지어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의회의 주장대로라면 밤10시 이후에는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어떤 형태의 공부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제로 잠을 재워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야 학원교습시간을 제한을 시행하면 밤10시 이후 고액개인과외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부유층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와의 교육기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물론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15일 대구시의회 제193회 임시회에서 송세달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 수준별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은 학교공동체와 학생,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학교, 특히 사학에서는 탁상공론이란 분위기다.
만약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효율성이 낮은 학교 자율보충학습 대신 학원으로 보내려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데도 학교가 전체 학생지도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의 ‘자율선택’ 방침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자율선택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이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나 이를 어긴 학교에 대한 페널티 수단이 교육청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율선택’은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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