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지 않는다며 흉기로 시아버지를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가 허위진단을 받아 며느리 a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 당일 행적과 사건 경위 등을 비교적 또렷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치매를 앓아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 부부와 피해자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으며 a씨와 시댁 식구들간의 불화 및 재산산속과 분할 문제 등으로 우발적으로 이번 일이 일어났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지 않았던 것에 불만을 가져오다 지난 2008년 10월 아파트 1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가방 안에 가지도 다니던 흉기를 꺼내 시아버지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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