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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간판 달고 '키스방' 체인점 운영 적발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2/16 [14:27]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일원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형태로 키스방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운영 웹사이트 10여개, 옥외 간판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를 표시 부착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9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체인점 형태 운영 키스방 점검·단속 주요 결과, 많은 키스방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체인점을 모집하고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영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에 접이식 소파, 침대, 세면대 등을 비치하고 키스행위 외에 또 다른 불건전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또 인터넷 사이트 접근은 19세 이상 성인인증을 거친 후 접근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위법·탈법행위로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종의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는 키스방 브랜드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디자인이 통일된 옥외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간판 등의 단속이 강화되는 경우 일반 키스방도 성인인증 장치만 두면 규제를 받지 않는 인터넷 체인점 예약영업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변종업소의 불건전한 영업을 차단키 위해 키스방 등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오는 5월 중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키스방 등의 업주를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행위 및 게시간판에 대해 전국적인 일제점검·단속을 2월~3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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