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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임신을 할 수가 없다. 남편과 별거생활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 하나 없이 성장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도 늘 결과가 좋았다.
삼대독자였던 남편은 결혼 직후 바로 아이 갖기를 원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다. 잦은 언쟁이 몇 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아이에 대한 욕구가 거친 남편은 모욕적인 말을 물론 손찌검까지 일삼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이런 모욕적인 언행과 손찌검과 함께 이혼을 요구해오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김미연 씨는 남편을 달래고 이혼을 막으려 애썼지만,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등 협박하며 급기야 두 차례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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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김미연 씨는 결국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 남편과 별거 석 달 째인 그녀는 이제야 겨우 흥분되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다. 갖은 모욕과 핍박 속에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 째 자신을 학대해온 남편을 상대로 김미연씨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이혼사유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임신불능은 양당사자의 결혼의 결과로써 이혼사유가 아니라 서로 이해와 협조로 위로해야 할 문제이며,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하거나 학대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는 것.
우정민 변호사는 “더욱이 김미연씨 상황처럼 임신불능의 원인을 아내에게만 전가해 자살하겠다는 등의 소동을 벌여 부득이 가출한 경우라면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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