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여자 탤런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또 다른 강모씨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유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퍼뜨려 유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증권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미스리(mi3)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에게 받은 메시지 등을 게시판에 올려왔고, 유의원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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