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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17일,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으로부터 ‘청소년지킴이 국회의원’으로 위촉됐다.
이 의원은 학교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폭력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지난 2009년 9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안을 통해 ‘왕따’라 불리는 청소년 집단따돌림을 예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서 따돌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심각성을 인식토록 했으며,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져 따돌림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화예고편예 대한 등급분류 및 청소년유해성 여부 확인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역설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 고취를 해왔음을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미국의 경우 따돌림방지법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에 따돌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관련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청소년지킴이가 된 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되살리고,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청예단은 학교폭력해결을 위해 민간에서 설립(1995년), 시민운동과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학교폭력 sos지원단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지난 2009년에는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았다.
청예단 측은 학교폭력은 졸업시즌과 새학기 뿐만 아니라, 시기와 때를 가리지 않고 점차 다양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생, 부모,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실제적인 노력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청소년 지킴이’ 위촉식을 통하여,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관심고취와 더욱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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