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노점상에서 대마 종자를 구입한 김모(여)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7월초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시장 노점에서 정모씨 등 친구 3명과 술을 마신 후 대마초를 만들기 위해 대마 종자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친구 3명은 구입한 대마 종자로 흡연한 혐의로 이미 검거됐지만, 김씨는 어학연수차 호주로 출국하면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최근 결혼문제로 입국하던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재래시장이나 종묘상에서 대마 종자를 판매하는 상인들과 이를 구입해 흡연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마약사범을 척결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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