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특허 받은 '인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의 재배방법'으로 재배한 팽이버섯에 인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해 판매해왔으나 검사결과, 사포닌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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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업체는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인상팽이버섯'이라는 제품명은 소비자의 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품명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으로 8만7000 박스, 시가 8억5000만원 상당을 전국 유명 할인마트 121개소에서 판매했다.
서울지방청은 특정성분을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제품 구매에 대한 주의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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