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지난 1월1일부터 2배로 강화됨에 따라 다음달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직무대행 김학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주.정차 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8만원, 과태료 4만원→8만원, 속도위반 범칙금 3.6.9만원→6.9.12만원, 과태료 4.7.10→7.10.13만원, 신호.지시위반 범칙금 6만원→12만원, 과태료 7만원→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벌점도 올라갔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광천초, 무등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설치 필요 장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3월중에 설치·운용할 예정이다.
또 과속.신호위반 교통사고 위험장소 18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올해들어 무인카메라 139대(고정식 125대, 이동식 14대)를 활용 과속·신호위반 차량 2만4천43대를 단속해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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