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년 8월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토록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중학생인 친딸을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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