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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한 父, 징역 2년8월·신상공개 5년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2/23 [21:06]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년 8월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토록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중학생인 친딸을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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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소녀 2011/03/02 [01:36] 수정 | 삭제
  • 너무하네요 요즘 세상 무섭다고는 하지만 실망이에요 어떡해 친딸을 성추행할수있냐고요 정말 인간이라고 할수없네요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죠 요즘 세상 참 더럽네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않아플 자식이란건 거짓말입니다 이런사회에서는 거짓말입니다 죽이고 성추행 성촉행 협박 정망 이사회 지긋지긋합니다 실망입니다 너무 분해요 어쩌따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엇는지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는군요 남을 성추행한것도 화가 나는데 어떡해 자신의 친딸을 말도 않되 정말루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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