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목포 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불법으로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선적 20t급 저인망어선 노문어호를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어선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신안군 홍도 서쪽 90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아귀 등 잡어 50kg을 잡은 혐의다.
목표해경은 올해만 불법 조업 중국어선 7척을 나포했고 담보금 1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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