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대법원 3부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해 5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kjhbreak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