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지검장 정동기)이 전국 검찰 중 처음으로 6시그마 경영기법을 도입, 체질개선에 나섰다. 11일 대구지검은 효율적인 조직문화 정착, 검찰의 체질개선과 업무혁신을 위해 다양한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통상 이틀이 걸렸던 불기소이유고지청구, 사건기록열람 등 민원서류 발급에 대해 복사본 등을 민원실에 미리 비치하는 방법으로 ‘신청 후 1시간이내 발급’으로 전환해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경비를 절감키로 했다.
또 검사실에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인으로 인한 업무 분산 등 열악한 근무환경 해소를 위해 검사실마다 민원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민원인 상담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사에 집중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전체 사건의 87%가량 차지하는 불구속 사건은 지금까지 주 2회 검사에게 배당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송치 후 당일 배당제를 실시하고 사건분류 항목도 41개에서 19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 사건분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함께 벌금과 달리 형벌로 대신할 수 없는 추징금 징수를 위해 재산보전조치가 가능한 추징보전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직원 5명으로 강제집행전담팀을 운영해 징수율을 높혀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검사들의 일관된 심문 및 수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검사들에게 배포하고 수사와 관련해 기록 접수부터 최종 결재까지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앞서 지난 4개월간 검사실과 사무국 간부 등 7명을 선정해 포스코의 협조로 단계별 총 76시간의 교육을 받는 등 업무혁신 과제를 수행, 평가를 완료하고 11일 대회의실에서 ‘6시그마 과제완료 발표회’를 가졌다.
'6시그마’는 기업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으로, 100만개 제품 중 불량률을 3.4개(불량률 0.99%)로 줄이는 운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