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만삭인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백모(31)씨를 24일 구속수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백씨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월 14일 새벽 3시부터 6시 41분 사이 자신의 집에서 부인 박모(29)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2차 부검 소견서를 받고 증거를 보강,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제2차 소견서에 목눌림으로 인한 질식사일지라도 손자국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진 자료와 아내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나온 피가 중력 반대 방향인 귀 뒷부분으로 흐른 사실이 발견돼 타살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백씨는 평소 부부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며 부인이 숨진 건 단순 사고라고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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