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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지원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정병문 광주시의원 주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2/27 [09:25]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제 실시로 인해 그 유지여부가 불확실해진 장애수당의 안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 의원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고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 참여에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지출(월평균 15만9천원/중증장애인20만 8천원)마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경감시켜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연금은 이렇듯 취약한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추가비용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장애인연금제 시행으로 그동안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해오던 장애수당의 지급 근거마저도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장애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28일 오후2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거친 광주장애인정책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김황용 광주대 교수의 발제와 전주연 시의원(민노,비례), 신덕찬 광주시 노인장애인과장, 황현철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연구원,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관리부 차장, 유현섭 광주장애인문화협회 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정 의원은 근로능력의 감소로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의 일부나마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절실한 상황이고,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조례인만큼 행정의 적극적 이해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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