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겨 온 혐의(사기)로 기소된 택시기사 오모(58·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원 기간 택시 가스 충전 현황과 병원 기록 등으로 미뤄볼 때 보험사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2004년 3월 27일 오전 11시 30분경 광주 남구 백운동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를 몰다 수리비 15만원 가량의 가벼운 추돌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2007년 9월까지 14차례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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