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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관계 추궁하다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5년'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3/02 [15:53]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대법원 1부는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추궁하다 딸을 성폭행한 a(4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이혼 뒤 남매를 키워왔던 a씨는 지난해 5월 딸(17)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친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성폭행한 것은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 볼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2심에서도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나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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