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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부산저축銀 500억 투자…'불법'

상증법 제48조 2항, 사립학교법 16조 7항 정면 위반 '의혹'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3/10 [09:34]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은체 본부장 전결로 투자 결정

상증법 제48조 2항, 사립학교법 16조 7항 정면 위반

포스텍 법인의 부산저축은행 500억원 투자는 당초부터 관련 법규와 학교 내부 기준을 무시한 잘못된 투자로 투자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7,000여억원을 투자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스텍 법인은 국내 금융권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수익 창출이 어려워 자금 운용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포스텍 법인은 기금의 원금은 고사하고 운용 수익조차 줄어들어 기금 원금을 헐어 포스텍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사 사모펀드를 통해 5년 만기, 연 12%의 수익 등의 계약 조건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법인기금 500억원을 투자했다.

포스텍은 또 당시 투자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여론이 일었지만 이마저 무시한체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포스텍은 법률 위반뿐 아니라 투자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무리한 투자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증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외부 기관의 주식보유 한도를 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이럴 경우 포스텍 법인의 부산저축은행 투자는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5%까지 가능해 투자가능 금액은 100억원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0억이란 거금을 투자했다는 점이다

포스텍 법인은 또 사립학교법 16조 7항을 정면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법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포스텍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500억이라는 거액을 이사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체 이사장도 아닌 본부장(임원급)의 전결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재단 윗선의 개입이 있었든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학교법인 포스텍의 투자를 주선한 인사는 포스텍 기금투자운영자문회의 장모 위원으로 밝혀졌으며 장 위원은 포스텍이 자산운영을 맡긴 ktb자산운용사 대표로, 부산저축은행 대표와 고교동문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부산저축은행의 재무변동내역을 보면 지난2010년 3월 약 200억원의 순이익이 났으나, 같은해 6월에는 2천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투자 시점에서 이런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며 당시 상장 저축은행의 주가가 대부분 3000~4000원정도 였으나 액면가 5,000원(우선주 발행가격 56,500원)에 매입한 것 역시 투자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뭔가 석연치 않은 투자배경이 있었지 않겠느냐 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대해 포스텍 기금운영팀 관계자는  “법인 손실에 대한 부분은 국가정책과 연관성이 있어 거론하기에는 아직 단계가 이르며,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ktb자산운용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법, 상증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로 일일이 대꾸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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