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3월 18일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1년 가운데 76일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며칠이나 될까. 이를 계산해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11년의 세금해방일은 3월 18일이다. 다시 말해서 3월17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3월 18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내기 위해 76일 일해야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2011년 세금해방일은 3월 18일이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76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고,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9일 동안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 날이다. 계산에 사용된 2011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227조 8,437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1,090조 3,140억 원을 사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0.90%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0.90%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76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76일이 지난 3월 18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세금을 하루 일과 중에서 매일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33분까지 1시간 33분을 일한 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0시 34분 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시간의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매일 일하는 9시간 가운데 1시간 33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짧아진 세금해방일
세금해방일은 1992년에 3월 10일 이었으나 2011년 3월 18일로 8일 늦어졌다. 그 가운데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5일이 늦어졌고,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5일이 늦어졌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10일이 늘었다. 이처럼 늦어진 세금해방일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3월 28일, 2009년 3월 24일, 2010년에 3월 20일, 2011년 3월 18일로 4년 연속 줄어들었다. 노무현 정부 대비 12일이 감소하였다. 즉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12일 줄어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