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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심한 성격차이 등 큰 문젯거리 없이 갈라지는 경우는 합의하해 서로 원하는 선에서 이혼을 진행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배우자의 폭행, 간통 등이 이혼사유라면 이혼소송 전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 전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 간통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대응은 이렇게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성관계와 갖는 등 말 그대로 간통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범죄로,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통상 간통을 문제 삼는 것은 위자료 등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가지려 하기 때문이다. 간통죄를 형사 고소함으로써 그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물론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간통현장 사진이나 사실 및 증언∙진술 등 증거가 필요하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간통현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성관계 유무 증거가 없는 이상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간통현장 목격을 위한 주거침입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현행범으로 증거 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혼인해소 및 검사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이 제기 되야 고소할 수 있다. 고소기간은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다.
☞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대응은 이렇게
이혼소송 등을 제기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무자력자가 되면 그 판결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황을 대비해 이혼청구와 함께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민사 소송에서는 이를 통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라 말한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이란 분쟁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 후일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해 임시로 행한 처분이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추후 위자료,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로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내지 동산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이 주로 문제될 것이다.
이때 가압류, 가처분 될 수 있는 공통 요건은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 보전의 필요성이다.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상대 배우자가 빼돌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하게 된다. 보전처분은 이혼소송 제기 전 신속하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으며, 처분 신청 시 별도의 비용이 지출된다.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 후에는 서면심리에 의해 결정하는 형식으로 재판하고, 가사사건 재판은 별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배우자의 폭행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가 가능하다. 이는 민법 제840조 3호에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죄악이라는 점이다. 폭행 시 단호하게 그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이를 경찰이나 검찰 등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폭행 배우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및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보호처분’을 내리며, 이행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