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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 무관한 입법행태 '도마'

선거법-정치자금법 완화입법시도 세비·연금인상 외면 자충수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4/04 [10:40]
국회의원들의 '뻔뻔 무한도전' 시리즈가 지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생과 무관한 자신들 기득권수호 양태의 입법권 남용이 도를 넘어선 형국이다.
 
여야의원들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재차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하에 여야 의원 21명은 최근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요건을 '1백만 원 이상 벌금'에서 '3백만 원 이상 벌금'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내용을 보면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선거범죄와 관련해선 당선무효 기준을 3백만 원 이상 벌금에서 7백만 원 이상 벌금으로 상향시켰다. 또 선거 범죄경우 선거운동 전후 180일 이내 벌어진 사건은 벌금형으로도 당선무효가 되나 그 외 기간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 발의엔  한나라당 16명 <고승덕(서울서초구을), 김선동(서울도봉구을), 이종구(서울강남구갑), 김옥이(비례대표), 김충환(서울강동구갑), 이경재(인천서구강화군을), 이화수(경기안산상록구갑), 정의화(부산중구동구), 박대해(부산연제구), 박민식(부산북구강서구갑), 김정권(경남김해갑), 송광호(충북제천단양), 장윤석(경북영주), 서상기(대구북구을), 강석호(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 이한성(경북문경예천)>, 자유선진당 4명<김용구(비례대표), 김창수(대전대덕구), 이진삼(충남부여청양), 임영호(대전동구)>, 민주당 1명<홍영표(인천부평구을)> 등이 참여했다.
 
당장 입법권 남용 비판이 일면서 해당 의원들 면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논란이 거셌던 국회행정안전위의 정치자금법개정안 기습처리에 이은 여야의원들의 선거법완화 시도에 온오프라인의 거센 비난물결과 함께 유권자들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 경우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가운데 본인의 당위성 주장에도 불구, 저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 경우 본인의 사면 복권 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사면복권된 것이어서 다음 선거출마 자격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현행 선거법엔 가족의 사면복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 벌금형만 받으면 유권자의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 제재는 대의제인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 한다"고 당위성을 내걸었다.
 
김 의원 부인은 지난 09년 1월 설 선물로 2만9천 원짜리 멸치 상자를 유권자 등에게 돌린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8·15특사 때 사면 복권됐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미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여 현재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다음 총선엔 나갈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의 내년 19대 총선 출마엔 문제가 없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는 국회의원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요체는 본인이 아닌 직계존비속 선거범죄는 당선무효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논란과 비판이 동반돼 주춤했으나 이번에 재차 여야의원들이 함께 선거법완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여야의원들은 선거법완화 뿐 아닌 자신들 복리엔 유독 단합하는 반면 불리한 일은 외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할 경우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가 거센 비난에 부딪혀 재차 수정안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의원 공약집에 공약이행 실천방법을 담도록 하자는 시민단체의 선거법 개정요구도 3년째 국회 반대에 막혀있다. 이 외에도 자신들 행보에 불리한 다수 법안이 처리마저 요원한 채 이번 18대 국회가 종료되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현재 여야의원들을 향한 유권자들 공분요체는 한껏 정쟁을 일삼다가도 자신들 이익테마엔 '단합'을 서슴지 않는 이율배반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이다. 민생과는 무관한 세비 및 연금인상을 슬그머니 처리하는 건 물론 자신들에 유리한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개정안에 여야 당적마저 초월하는데 대한 불편한 심기다. 임기를 채 1년여 남기지 않은 이들이 '철 밥통-기득권수호' 행보에 한통속이 되는 모습을 연출해 비판여론이 증폭되고 있으나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방탄 국회'를 향한 여야의원들의 '거침없는 하이 킥'이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스스로 선택권에서 외면될 자충수를 두는 형국이다.
 
한편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당장 발을 빼는 분위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석상에서 여야 의원들의 당선무효 형 벌금형 인상 입법추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시 3백만 원으로 벌금을 인상하겠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 제출에 민주당 의원도 참가했으나 구체적으로 당론이 결정된 게 없다"며 "민주당은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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