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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국회, 그들만의 입법에 '브레이크'

국민정서배치 졸속추진 뿌리 깊은 국민 불신 촉매제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4/05 [16:53]
임기 말 여야국회의 일방통행 식 입법추진에 연신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민공감대란 전제요건이 배제된 데다 '자신들만의 입법' '철 밥통-기득권 입법' 등 비난역풍이 거센 탓이다. 여야의원들이 스스로들에게 관련된 정치관계법개정을 졸속추진하면서 무산을 자처하는 형국이다. 특히 평소 정쟁에 한껏 날을 세우다 자신들 공동이익 테마엔 유독 '한 통속'이 되는 이중행태에 그간 누적돼 온 뿌리 깊은 국민 불신의 표출로 보인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채운 '족쇄'를 재차 풀기 위한 입법시도는 현재 연이어 미수에 그치는 양태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입법로비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청목회법) 기습처리와 당선무효규정 완화가 요체인 일련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등이 있다. '청목회법' 경우 지난달 4일 행안위에 접수됐을 당시만 해도 일사천리 통과가 예상됐으나 청문회사건 연루 의원들에 대한 '면죄부'란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서야 입법행보가 중단됐다. 당시 기습 처리에 나섰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또 지난 1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선무효규제 완화가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경우 당초 동참했던 여야의원 21명 중 3명이 발의를 철회해 급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3명이 실무자 실수 및 착오라며 자신들 이름을 빼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공동발의자들이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자동폐기 가능성은 낮으나 '방탄 선거법'이란 비난여론 감안 시 향후 처리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후폭풍에 중앙선관위도 휩싸였다. 국회가 거센 비난여론을 의식해 선관위를 통한 '대리, 청부입법' 시도가 아니냐는 시각마저 불거진 상황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준비했던 선관위는 4일 전체위원회의에서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지정 기탁과 중앙·시도당 후원회 허용방안 등을 전격 철회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1일 중앙당은 연간 50억, 시·도당 경우 5억까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의향을 밝혔었다.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됐던 기업·단체도 선관위를 통해 연간 1억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당을 지정,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선관위 행보는 정치권 대행논란과 함께 거센 역풍을 불렀고 급기야 청와대마저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여야는 물론 국회정치개혁특위 이경재 위원장까지 나서 청와대에 날을 세운 채 선관위를 두둔했으나 별반 소용이 없었다. 사실 선관위 개정안은 여야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는 사안이나 차마 말로 못할 것이었다. 어쨌든 이래저래 '그들만의 입법'이 좌초되거나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안 그래도 현 18대 국회는 '폭력국회'란 불명예에 계파정치마저 난무한 상황이다. 이에 임기 말 '제 밥그릇 챙기기-제 식구 보호' 행보가 더해지면서 입법기관으로서 위상이 한껏 추락한 상황이다. 국회가 자진해 투명한 정치·선거 문화정착에 일조하겠다며 엄격한 정치관계법을 마련 후 채 7년도 안 돼 재차 스스로 '권익증진' 입법에 나서면서 비난을 자처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따가운 시선과 동반된 비난·조소여론이 팽배한 채 해당 부메랑이 내년 4월 총선을 향해 이미 발진한 형국이다.
 
국회의 현 좌충우돌 국면은 국민정서와 배치된 졸속추진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뭣보다 국민공감대-합의란 입법대전제를 사전충족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 물론 정치자금 현실화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최소 사전공청회 등 기본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서둘러 처리하려했던 게 문제다. 또 최소한 스스로들의 자정노력도 전제되지 않은 채 청목회 수사 등에 연루된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는 패착까지 범했다. 결국 '자신들만의 입법'이란 대체적 지적들을 스스로 받치고 있는 셈이다. 18대 국회의 차기생존전략 및 탐욕 등에 급제동이 걸린 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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