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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에 알게 된 남편의 빚. 2천만원 정도였고, 더욱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터라 이자만으로 나가는 비용도 상당했다.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윤씨는 높은 이자를 내면서 빚을 갚고 아이까지 키우기엔 무리라는 생각에,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신용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해결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남편이었다. 빚 문제로 초반에 안절부절 눈치만 보더니, 빚이 해결되고 나자 태도가 싹 바뀌어 버린 것. 더욱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가정생활과 육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친구들을 만나는 등 집밖으로 나다니기 일쑤였다. 하루 이틀 외박은 기본이요, 어떤 날은 일주일씩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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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윤씨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으나, 뭐든 잔소리로 생각해버리는 남편 탓에 제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질 못했다. 최근에는 윤씨보고 집을 나가라는 등 폭언까지 들었다. 이대로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이혼을 이야기했고, 남편도 일단 구두상으로는 동의한 상태다.
해피엔드를 찾은 윤씨는 “이혼을 할 경우 내 이름으로 빌린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며 “양육권 및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확인하고 싶다”고 이혼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피엔드 이혼소송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 민법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당대우, 무책임한 가정생활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윤씨의 경우 배우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입증이 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청구 또한 진행 가능하다”고 말한다.
특히 윤씨가 문의한 대출금 부분은, 배우자의 결혼 전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은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윤씨의 경우처럼 다른 재산이 없는 남편의 빚을 윤씨가 카드로 대출을 받아 갚았다면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혼 시 윤씨 명의 카드 대출금은 남편에게 청구해 대신 변제하도록 하거나 갚아준 채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 것이 좋다.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윤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권 및 양육자지정를 판단 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기준으로 하는 바, 부모의 양육의지, 부모의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자녀의 현재까지의 양육상태, 재산 정도,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참고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당사자는 양육을 담당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