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기념물인 독도의 보호를 위해서는 독도입도인원은 늘릴 수 없다“
울릉군이 독도관람 운영 관람인원 제한 기준에 1회 70명 1일 140명의 초과와 선착장 제한구역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울릉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관리 기준에 따라 입도 인원을 추가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문화재청은 “독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독도관람인원을 늘릴 수 없다”고 거절이유를 밝혔다.
울릉군은 지난 24일 “문화재청이 정한 인원 기준으로는 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토록 규정한 것도 맞지 않는다”며 협의를 요구하는 협의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냈던 것.
군은 문화제청에 보낸 공문에서 “제한기준 운용에 따른 문제점은 독도는 울릉도와 87.4km에 위치한 원격 부속도서로 현재 울릉도간 운행 신고를 필한 여객선 삼봉호(106t. 정원215명)가 독도해상선회 운항을 하고 있다”며 “정원 3분의1에 해당되는 140명으로 인원을 제한할 경우 운송요금이 3배 이상 오르게 되고 1일 입도인원을 태우고 가더라도 70명은 선상에서 기다려야 하는등의 불합리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문화제청의 이같은 거절로 인해 독도를 찾으려는 국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